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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목 지정 재고시 알림
  • 등록일2022-07-12
  • 작성자산림경영과 / 이슬 / 063-620-4662
  • 조회1483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형목을 지정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관보구분 : 고시
- 건 명 : 수형목 지정 재고시
- 고시번호 : 서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22-7호

붙임 1. 수형목 지정 재고시 1부.
2. 수형목 지형도면 1부. 끝.
첨부파일
  • 서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22-7호.pdf [92.3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76회)
  • 수형목 지형도면.pdf [422.9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8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