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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종림 지정해제 재고시 알림
  • 등록일2022-07-12
  • 작성자산림경영과 / 이슬 / 063-620-4662
  • 조회142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다라 다음과 같이 채종림을 지정해제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관보구분 : 고시
- 건명 : 채종림 지정해제 재고시
-고시번호 : 서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22-6호

붙임 1. 채종림 지정해제 재고시 1부.
2. 채종림 지정해제 지형도면 1부. 끝.
첨부파일
  • 서부지방청 고시 제2022-6호.pdf [105.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82회)
  • 채종림 지정해제 지형도면.pdf [1021.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8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