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2019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
  • 등록일2019-10-29
  • 작성자산림재해안전과 / 김한음 / 063-620-4623
  • 조회1095

2019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 근거 :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

o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 2019. 11. 1. - 12. 15. (45일)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신고 요령 :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바로 신고

o 신고할 행정기관

- 시청, 군청, 구청(읍.면.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서부지방산림청(상황실) : 063-620-4623
*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청) : 042-481-4119

-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 그밖에 가까은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 기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산림재해'를 통해서도 가능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문.hwp [15.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