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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숲 신규지정 고시
  • 등록일2020-04-20
  • 작성자산림경영과 / 전재희 / 063-620-4652
  • 조회1627
서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20-7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에 따라 국민의 숲 지정·폐지사항을 다음 및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개 요

(신규지정)
o 유형 : 체험의 숲
o 개소 :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산50-1
o 지정면적 : 1.5ha



국민의 숲 이용, 신청에 관한 사항은 영암국유림관리소 광주경영팀(062-670-5412)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민의 숲 신규지정 고시문 및 위치도 1부. 끝.
첨부파일
  • 국민의 숲 지정 고시문(체험의숲_영암관리소).hwp [700.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