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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숲 신규지정 고시
  • 등록일2020-04-08
  • 작성자산림경영과 / 전재희 / 063-620-4652
  • 조회1786
서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20-6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에 따라 국민의 숲 지정·폐지사항을 다음 및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개 요

(신규지정)
o 유형 : 레포츠의 숲
o 개소 : 장수군 계남면 신전리 산82 외7
o 지정면적/임도 : 33ha / 11km



국민의 숲 이용, 신청에 관한 사항은 무주국유림관리소 경영자원팀(063-320-3644)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민의 숲 신규지정 고시문 및 위치도 1부. 끝.
첨부파일
  • 국민의 숲 지정 고시문(레포츠의숲_무주관리소).hwp [1011.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0회)